내일(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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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12.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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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9시 이후 방문 불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거창군은 코로나 19 ‘3차 대유행의 불씨를 잡기 위해 내일(8) 0시부터 28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라 시행된다.

2단계 핵심은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8일부터는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선 집합 금지가 내려지고,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목욕장업과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교통시설 등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이 30%로 제한되고,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는 금지된다.

그밖에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인원이 제한되며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군민의 피로 증가와 경제적 상황 악화가 걱정된다라고 말하며, “코로나 19로부터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군민 모두가 연말연시 모임·행사를 멈추고 당분간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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