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은 보장하지만 방청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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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은 보장하지만 방청석은 없다?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12.28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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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의장엔 방청석이 아예 없고
장애인용 휠체어 통로도 없어
‘대안 없는 방청 제한은 기본권 침해’

무소속 김향란 거창군의회 의원이 방청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가운데, 거창군의회가 시민들의 방청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의사공개 원칙에 따라 시민의 방청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데도, 공간 문제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을 보면, ‘방청은 주민들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TV가 아닌 직접 시청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사공개 원칙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 중 방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거창군의회 지하에 마련된 두 곳의 회의실에는 주민들이 방청할 수 있는 방청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총무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에는 기자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기자석과 공무원 2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공무원석만 마련되어 있다. 기자석도 좁은 데다 시민들의 방청을 위한 방청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공무원석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리는 다른 회의실에는 1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무원석만 있어 기자와 시민들 모두 공무원석에 나란히 앉아 회의를 시청해야 한다.

두 회의실 사이에 회의를 볼 수 있는 TV와 의자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접 시청하지는 못해 큰 의미는 없다.

결국, 공무원만으로 회의장이 가득 차면 시민들의 방청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거창군의회가 시민의 기본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65(회의의 공개 등) 2항에는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거창군의회 지하 1층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2층 본회의장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다.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 등은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방청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의회는 지금 건물이 협소해 편의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은 전체 면적이 약 65.5인데, 군의원과 의회 공무원, 거창군청 공무원이 모두 출석하면 방청석을 따로 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다는 것. , 계단이 좁아 장애인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회가 현재 자리에 있는 동안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편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2월 초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거창군의회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 장소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큰데, 이마저도 아직 해결책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는 단지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넓은 다른 회의장으로 이동해서라도 시민들의 방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창 YMCA 김홍섭 사무총장은 다른 대안을 마련해놓지도 않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방청객들의 방청을 불허한다면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없어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장소가 협소해질 것이 우려된다면 거창군청 내 다른 회의장소에서라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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