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 식구 감싸기 할까?
시민단체, ‘의회의 결단’ 촉구
무소속 김향란 거창군의회 의원이 지난 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확정받자 주민들의 시선이 거창군의회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거창군의회가 발표한 ‘혁신 대책’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제 식구 감싸기로 이를 무마할 것인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김향란 군의원은 지난 8일, 항소심 재판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김 군의원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라며 가조면 사병리 일대에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 임대를 줘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이어갈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마저 김향란 군의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 군의원이 항소심에서마저 벌금형을 선고받자 거창군의회가 지난해 10월에 내놓은 ‘거창군의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회는 당시 군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한다며 ‘1회 문제시 사과, 2회 문제시 출석정지 30일 이내, 3회 문제시 제명을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의회는 지난 2018년 11월 중순, 김향란 군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리위원회를 열었지만 취소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4월, 김향란 군의원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었다.
뿐만 아니라, 김향란 군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거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방청석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방청을 막아 거창YMCA시민사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거창 내 시민단체는 거창군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 관계자는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각종 구설과 관련해 대책을 요구했고, 의회는 ‘혁신 대책’을 내놨다”라고 설명하며 “당시 우리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는데, 의회가 혁신 대책을 제대로 실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