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7일부터 8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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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7일부터 8인까지 허용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6.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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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부터 13일까지 시범적용

거창군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군에 포함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을 8인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에서는 5월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 749명 중 군 지역이 48(6.4%)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시행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바 있다.

개편안 1단계 주요 내용으로는 모임·외출·운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 금지 조치는 없으며,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나 방역 긴장도를 고려해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종교시설에서는 모임·식사·숙박도 금지된다.

개편안은 670시 기준으로 도내 10개 군에서 일주일간 시범 시행되며 주간 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하되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를 상향하고, 하향은 7일 연속 기준 충족 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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