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창립 10년 회고와 전망
상태바
농어업회의소 창립 10년 회고와 전망
  • 한들신문
  • 승인 2021.06.30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 상임부회장 이성호

현장 농민과 농민단체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농정 참여를 실현하고 협치 농정을 위한 대의기구로 출범한 농어업회의소가 10년을 맞이했다.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10주년을 맞이하여 현장의 농어업회의소 현장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농어업회의소 출범 10년을 돌아보고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발전 방안을 전망하는 공론장이 열렸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발의한 홍문표·신정훈·위성곤 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가 공동주최하고,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가 주관한 ‘농어업회의소 1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가 지난 3일 여의도 IFC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여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방안과 그 이후의 당면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김정섭 박사는 ‘향후의 농업회의소 제도화 방향과 과제’에서 크게 네 가지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농어업회의소의 권한과 대표성에 대해 “농어업회의소가 지방의 농정 사무나 정책계획에 대해 적어도 심의는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며 “일각에서 대표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적어도 현재 유명무실한 지방 농정심의회보다는 압도적으로 대표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론 그 지역에서 농사짓고 사는 농민이면 당연히 회원이 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알려진 회의소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은 바로 농민들을 모으고 의논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농어업회의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경험과 성과를 통해 알고 있다”라며 “농업회의소의 구체적 사무나 활동을 표준화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일정한 청사진과 모형을 한국 상황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를 도울 주체로는 ‘선배 농업회의소’들이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초기 단계에서는 외부의 전문가와 컨설팅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중에 몇몇은 10년이나 경험을 쌓았다”라며 “이제부터는 확산 활동에 있어 선배 활동가들이 다른 지역의 농업회의소 설립을 안내하고 조언해야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농민들이 회의소를 만들어 나가는 게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는 2012년 4월에 전국에서 4번째로 창립했다. 
 10년 차에 들어서는 거창군 농업회의소는 현재 회원수 746명으로 거창군 전체 농가수(7,061)의 10.7%를 차지하고 있고 농 관련 단체 20개가 단체 회원이며 8개 지역농협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 내에는 식량, 과수, 축산, 친환경, 특작, 원예, 식품가공 유통, 농촌발전, 정보화 농업, 귀농인, 청년 농업인, 내수면어업, 사회적 농업등 총 1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거창군 내의 모든 농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는 거창군 내 각종 위원회에 총 18명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농업 분야의 핵심인 거창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이사 6명이 참여하여 거창군 농정을 이끌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의견을 모아 정책안을 만들어 행정과 농정에 관해 자문, 건의, 협의하여 농업인의 요구가 농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민관협치 대의기구이다.

농업회의소 법제화는 농업계의 해묵은 과제다. 
 2011년 전북 진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8곳에 기초·광역 농업회의소가 설립됐지만, 근거법이 없는 탓에 어려움이 크다. 이 때문에 농업회의소 설치·운영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시도가 19대 국회부터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최초로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연달아 관련 법안을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올 1월 농업회의소 법안을 제출했다.
 4건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됐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의 정부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만큼 법제화를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셈이다. 정부안은 4월 13일∼5월 25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6월 중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심사는 법제화를 위해서 넘어야 하는 ‘큰 산’이다. 앞서 19·20대 국회에서는 농업회의소와 농업 관련 기관의 기능·역할 중복, 옥상옥, 정치 세력화 논란이 일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 핵심 정책 과제로 마지막 남은 농업회의소법안은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농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통해 토론하고, 농정의 방향을 정하고 각 농 관련 단체들이 모여 협의하여 소외되는 분야나 농업인이 없이 균형 잡힌 농정의 틀을 만들어 가는 작업, 이것이 농어업회의소라면 거창의 모든 농업인이 참여할 만한 가치가 아닌가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