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 간부, 골프·회식에 음주 뺑소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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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 간부, 골프·회식에 음주 뺑소니까지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8.06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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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골프 모임에 식사비도 타인이 계산 의혹
방역법·김영란법 위반 여부 집중 조사

거창경찰서의 한 간부가 함양에서 술을 마시고 거창으로 오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조사 도중 함양경찰서 직원 등 다수와 골프 모임을 하고 음주 회식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남경찰청이 백신 접종 이후 사적 모임과 야외활동이 늘어 음주운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벌이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거창경찰서 소속 경감 ㄱ(52)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9시쯤 함양군 지곡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거창으로 돌아오다 접촉사고를 냈다. 그러나 ㄱ씨는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음주운전 및 뺑소니를 낸 ㄱ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함양경찰서는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던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ㄱ경감이 사건 당일 함양경찰서 과장 등 직원들, 그리고 일반인과 함께 전북 무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골프에 참여한 사람은 8명이었다.
  특히, ㄱ씨를 포함한 4명은 골프 모임 이후 저녁 7시쯤 함양읍의 한 식당에서 음주 회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식사비 수십만 원은 다른 사람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감찰팀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ㄱ씨의 뺑소니는 물론 8명이 함께한 골프 모임이 방역법을 위반했는지, 식사비 계산이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간부 경찰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감찰 조사에서 4명으로 나눠 골프를 쳤고 식사도 다른 식당에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은 이 사건 직후인 지난 25일, 도내 경찰서장을 본청으로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 등 공직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일선 경찰서 중심의 강한 지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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