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 관계자가 공무원 폭행…거창군,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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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체 관계자가 공무원 폭행…거창군, ‘경찰에 고소’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10.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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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에 불만? 갑자기 주먹 휘둘러
거창군, ‘엄중한 사안’ 피해자 대신해 고소
조경업체 측, ‘공무원이 먼저 잘못…오히려 우리가 피해’

거창 내 한 조경업체의 관계자가 거창군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거창군은 이 사건을 엄중히 보고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거창군에 따르면 조경업체의 관계자 ㄱ씨는 지난 9월 9일, 고제 빼재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내 조경공사를 위한 현장 공정회의에서 공무원 ㄴ씨를 폭행했다.
  ㄱ씨는 해당 공사의 수의계약을 받은 조경업체 대표의 아버지로, 당일 회의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다 ㄴ씨를 폭행했다.
  당시 현장 증언에 따르면 사업 부지를 보며 설명을 듣던 ㄱ씨는 ‘초화류 식재를 위한 설계 변경’, ‘잔여 물량의 주변 식재’를 요청하는 ㄴ씨의 이야기를 거부하며 폭언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사과를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ㄴ씨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는 순간 ㄱ씨가 얼굴을 폭행했다. ㄱ씨는 직접적인 폭행 직전에도 폭행 시도를 하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을 반복했다.
  이 폭행에 ㄴ씨는 뇌진탕 증상으로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퇴원 후에도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 왔다.
  거창군은 이 같은 내용으로 거창군은 ㄱ씨를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혐의로 거창경찰서에 고소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분이 나빠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도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라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설명했다.
  고소장 접수에 대해 해당 조경업체의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잘못해 벌어진 일로, 오히려 먼저 사과했고,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이야기 나눈 뒤 헤어졌다.”라며 “3일쯤 뒤 ‘억울하다’라면서 전화가 와 ‘윗선에 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건으로 공사 중단 등 우리가 피해를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사고가 발생하자 공무원 내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주상면에서 한 마을 이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사무소에 방문해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며 공무원을 폭행했다. 해당 이장은 공무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3년도에도 가조면의 한 민원인이 우천을 이유로 파손된 집 창고의 슬레이트 처리를 다음날로 미룬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고소·고발 여부가 결정되지만,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 의사를 밝히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주상면 사건의 가해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공무원 ㄷ씨는 “아무리 이유가 있더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데,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 민원인들이 ‘지역 유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무원을 쉽게 생각하고 폭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이런 사건에 대한 지침이 없다 보니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회적 병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강력한 방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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