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도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으로 농민수당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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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도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으로 농민수당 받기를
  • 한들신문
  • 승인 2021.10.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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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여성농민회장 박정숙

내년부터 농가당 연 30만 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됩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대부분 연간 60만 원에서 70만 원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수당은 개별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농민수당은 가구당 지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주나 경기 같은 일부 지역은 여성농민에게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늦게 시행하는 경남이 굳이 농가당 지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지만 그 와중에 농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민에 한해서는 30만 원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농민의 지위 인정과 가치 평가에 대한 인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는 여성농업인의 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에 공동경영주 개념을 도입한 제도입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 시 출산 급여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쳐, 농가 도우미 등 각종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거창에 있는 12,324 농업경영체 농가수 중 약 436여 농가만 여성농민이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제도이다 보니 등록률이 각 마을마다 편차가 많고 여성농민들조차 모르거나 적극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농업경영주 즉 남편과 주민등록상에 6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여성농민은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방법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거창사무소(055.942.6060)로 연락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 소득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농업 외 일을 병행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농민들은 공동경영주 등록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추후 검토하여서 개선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거창군은 더 많은 여성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거창군기술센터에서도 홍보자료를 만들어 면지역마다 배포를 하고 있으나 홍보에 웬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쉽지 않을 듯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과 더불어 지역의 여성농업인단체가 협력하여 홍보와 더불어 그 의미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에 있으니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8월 12일, 18개 시·군 및 농어업인단체와 함께 협약을 맺으며 시작됐다. 이 수당은 다른 시·도의 농가단위 지원과 달리 공동경영주까지 포함한 농어업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늘렸다.
  수당 지원 대상은 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어업인 중 배우자가 희망 여부에 따라 등록한 공동경영주다. 농업인 수로 보면 경영주 21만 3,000여 명과 공동경영주인 배우자 7만 7,000여 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농업인의 경우 공동경영주 등록률이 낮은 편이다 보니 농민 수당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거창사무소(055-942-6060)를 통해 공동 경영주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차별 논란은 남아있다. 남성의 경우 다른 사업체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연간 3,8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여성농업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동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다.
  김태경 전국 여성농민회 총 연합 경남연합회장은 “일반 농민이 가입할 수 있는 기준과 여성농민의 가입 기준이 차별이 있어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대한 행정절차는 이미 마쳤으며 2022년부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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