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보상 입법안은 통과,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은?
상태바
제주 4·3 사건 보상 입법안은 통과,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은?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2.01.28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25 전후 민간인 학살’ 비슷한 제주와 거창
유족회 ‘이번에는 배상 법안 통과될 것’ 기대

지금으로부터 71년 전인 1951년 2월 9일, 설 연휴를 막 지낸 거창군 신원면에서 민간인 719명이 대한민국 국군으로부터 학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거창민간인학살사건(거창양민학살사건)’으로 부른다.
  사건 이후 1951년 3월 29일, 거창 출신 신중목 국회의원에 의해 이 사건이 국회에 폭로됐고, 1951년 7월 27일 대구고등군법회의는 관련자들에게 무기징역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률에 따라 명백히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박정희의 군사정권은 1961년, 거창민간인학살사건 유족회 간부들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투옥을 시키고 희생자들의 묘역을 파헤치는 것은 물론 위령비의 글자를 정으로 지워 땅속에 묻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수십 년에 걸친 노력 끝에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 법률이 공포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창민간인학살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수차례 배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보류되거나 계류되는 등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04년 한 차례 유족에 대한 배상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되기도 했다.
  현재도 더불어민주당 강병욱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지난해 2월 26일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은 2026년까지 최대 9,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 4·3 사건 역시 6·25 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가 시행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며 “정부의 보상을 수용해준 유족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거창민간인학살사건 유족회(아래 유족회)도 제주 4·3 사건 법안 통과로 인해 고무되어 있다.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은 재판에 의해 정부의 잘못이 인정된 첫 사례인 데다 제주 4·3 사건과 같은 ‘6·25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이기 때문이다.
  유족회 관계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배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보다 늦게 발의된 거창민간인학살사건 배상 법안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의 법안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공동발의를 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