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된다며 시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소유관계를 증언해 줄 사람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돼 실 소유자와 등기부등본 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바로잡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특별조치법 기간 중에는 소송을 통해 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이 보증인의 확인을 거쳐 등기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상속되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거창군은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는 만큼 시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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