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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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수당 신청하세요’
  • 유혜민 기자
  • 승인 2022.0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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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키고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에 주소지를 두고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지참해 2월 28일까지 마을 이장이나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에 선정되면 6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농협 채움카드로 각 3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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