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명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거창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 4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거창에 거주하는 만 19세~45세 이하 청년 중 임차보증금 1억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한해 매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만 대상이며,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거창군은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5월 말까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 055-940-8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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