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위협받는 동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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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협받는 동산마을
  • 장상규
  • 승인 2022.04.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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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축산업 전면 중단
보상 문제는 여전히 미진
▲동산마을에 방치 된 폐축사.
▲동산마을에 방치 된 폐축사.

 

거창읍 대동리에 위치한 동산마을은 1955년 한센인들이 집단으로 정착하며 만들어진 집단 거주지다. 동산마을 전체 건축물 중 35.5%(’21년 기준)가 축산시설로, 주민 대부분이 가축을 길러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마을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동산마을의 축산업은 전면 중단됐다. 마을 주민의 다수가 축산으로 생계를 이어온 만큼 마을 전체가 생계를 위협받게 된 셈이다. 또, 각종 개발행위 제한에 따라 재산권 행사까지 막혀 재산상 불이익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동산마을 주민회(아래 주민회)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토지 매입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사업 및 관리 업무 지침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이 하천 경계와 50m 이내일 경우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산마을은 하천 경계로부터 500m가 떨어져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다만,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매수할 수도 있다.
  특히, 한강·금강·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업무 지침을 보면, 해당 유역에 환경을 오염시킬 소지가 있는 건축물(건물, 폐축사 등)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동산마을 주민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동산마을 폐축사도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새뜰마을)도 요구하고 있다. 새뜰마을 사업은 농어촌 지역 중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곳(30가구 이상,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40%를 넘는 곳)일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동산마을은 현재 24가구로,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민회는 농촌지역 인구 특성을 반영해 사업 신청 대상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한 상태다.
  특히, 동산마을 내 폐축사의 지붕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주민회는 석면 지붕 철거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에도 낙동강 유역 식수 공급을 위해 ‘축산업 투자금 손해’, ‘재산권 행사 불이익’, ‘생계 곤란’ 등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과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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