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군의원 선거구, 4·3·2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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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군의원 선거구, 4·3·2로 확정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2.04.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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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선거구·정수 조례안 가결

지난 27, 경상남도의회가 경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함에 따라 거창의 군의원 지역구 중 4인 선거구 1(가 선거구), 3인 선거구 1(나 선거구), 2인 선거구 1(다 선거구)로 확정됐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거창의 경우 가 선거구는 4명으로, 한 명 늘었고, 나 선거구는 기존 다 선거구 일부와 통합돼 3인 선거구가 됐다. , 다 선거구의 가북면이 라 선거구와 합쳐지며 2인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다.

최종 확정된 선거구를 보면, 가 선거구는 의원 정수 4인에 거창읍(상동 제외)으로 결정됐다. 나 선거구는 의원 정수 3인으로 확대되며 거창읍 상동,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까지 포함됐다. 다 선거구는 의원 정수 2인에 가북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이다.

이 때문에 거창에서는 선거구 조정에 따라 각 정당의 공천 셈법이 달라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가 선거구에 기존 한 명만 공천을 했으나, 군의원 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두 명을 공천할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가 선거구 공천 신청자가 두 명에 불과해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하고 있다.

나 선거구의 경우 기존 선거구 두 개가 합쳐지며 출마 주자들 간 기싸움도 팽팽하다. 당초 국민의힘은 상동, 위천면, 마리면, 북상면에 두 명, 그리고 웅양면, 주상면, 고제면, 가북면에 세 명이 공천을 신청해 한 명만 공천에서 탈락될 위기였지만, 이제는 3인 선거구로 바뀌며 두 명이 탈락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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