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는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몰래 키우던 주민 등 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의 주 재료로 쓰이는 양귀비의 개화시기를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 총 7명을 검사하고 299주를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관상용이나 민간 약제 등을 목적으로 재배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해 불법 재배나 몰래 사고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남기재 거창경찰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꾸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서 양귀비, 대마를 발견할 경우 112나 가까운 파출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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