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 검거
상태바
경찰,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 검거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2.05.12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경찰서는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몰래 키우던 주민 등 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의 주 재료로 쓰이는 양귀비의 개화시기를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 7명을 검사하고 299주를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관상용이나 민간 약제 등을 목적으로 재배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해 불법 재배나 몰래 사고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남기재 거창경찰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꾸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서 양귀비, 대마를 발견할 경우 112나 가까운 파출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