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고발된 구인모 후보...거창군, ‘절대 그런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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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고발된 구인모 후보...거창군, ‘절대 그런 적 없어’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2.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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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전국동시지방선거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구인모 후보가 군수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거창군청과 피고발인인 구인모 후보 측에서는 억지 고발이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언론사인 아시아투데이 아투시티뉴스는 지난 12,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고발인 측은 구 후보가 군수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공금 2,632만 원 상당을 법인카드(업무추진비)로 결제해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루에 10여 건의 식사비가 지출된 점, 코로나 거리두기 당시 24만 원의 식사비가 결제된 점 등을 들며 업무상 횡령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거창군은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지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창군 관계자는 영수증을 모아서 일괄 지출하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건씩 결제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날짜 중간중간 비어있는데, 그때 쓴 금액을 한꺼번에 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위반과 관련해서는 당시 거리두기 수칙상 모임 인원이 6명 이하였던 상황으로, 1인당 4만 원씩 총 24만 원을 결제했다.”라며 항상 기안을 할 때 거리두기 인원을 감안해 모임 인원까지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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