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후보 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홍기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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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후보 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홍기 후보 고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2.05.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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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인모 거창군수 선거 후보 측은 23일, 이홍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과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인모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지난 20일 열린 거창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현 보건소장이 사무관이 되고 나서 1년 만에 개방형으로 서기관 승진이 됐다. 특히, 승진 이후 거창에 없었던 의료폐기물업체 허가를 내줬고 계속 수의계약을 준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구 후보 측은 “의료용 폐기물 처리 허가권자는 거창군 보건소가 아니고 낙동강 유역환경청”이라며 “그럼에도 이 후보는 TV토론에서 거창군 보건소가 허가권자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보건소와 거창적십자병원 및 의원 5곳의 의료폐기물을 수집하고, 의원, 병원, 요양병원 등 61곳은 진주나 김해, 고령 등 업체서 수거를 하고 있다.”라며 “이런데도 ‘모든 폐기물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맡겨진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리와 연결된 것처럼 허위 공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라 고발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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