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언론들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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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언론들 왜 이러나?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2.05.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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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왜곡 보도를 일삼았다며 구인모 후보 측이 거창 내 한 언론사를 고발한데 이어 오늘(30)은 이홍기 후보 측이 공정성 훼손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와 해당 언론사의 대표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홍기 후보 측은 거창 내 한 인터넷 언론사의 누리집에서 후보자 이름과 최근 기사를 검색해 본 결과 지난 41일부터 527일까지 구인모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는 총 29건인데 반해 이홍기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는 단 한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8조에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 보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만 하고 이홍기 후보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 이홍기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발행인 명의로 게재된 한 칼럼을 보면 어처구니없는 형태’, ‘아니면 말고 식’, ‘막무가내 식등의 표현이 있었다며 이홍기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510, 구인모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르게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왜곡·편파 보도하고 무차별 대량 살포했다.’라며 거창 내 한 언론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인모 후보 측은 일반적인 신문보도의 편집 방식을 벗어나 허위사실과 과장된 제목의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는 등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고의성이 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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