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선)‘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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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선)‘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의무입니다!’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2.06.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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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자료라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달해도 될지 상의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다. 취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면 세 명 중 한 명은 위와 같이 대답한다. 민감한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자꾸 숨기고 꽁꽁 싸맨다. 이들에게 시민들의 알 권리는 뒷전이다.
  공공기관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내부 자료나 공개된 문서를 가리지 않고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가 해당된다.
  정보공개법을 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계획이나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그리고 감사 결과의 경우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 대상 정보도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류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이다. 중간단계의 연구 성과 등 공개로 인해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이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대답한 공무원들에게 요청한 자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거창군에는 XX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가?’,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떤가?’, ‘거창군의 대응 방침은?’ 등이다.
  이 같은 자료는 단순히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붙이기도 하는데, 대법원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비공개 정보의 예는, 시험 감독관의 성명이나 입찰 완료 전 입찰자 정보 등으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다.
  특히, 감사 결과는 공개됐을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은 ‘선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전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알 권리로 인정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정보공개에 소극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 취지에 비춰 당연한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자의적인 해석을 삼가고 최대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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