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유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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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정보 유출 ‘심각’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2.06.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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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민원이 동네 분란으로 번지기도
인권위, 정보 유출에 ‘경고, 직무교육’ 권고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피민원인(민원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노출해 논란이다. 최근 민원인 정보가 유출된 사례만 해도 여러 건인 만큼 거창군청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창 주민 ㄱ씨는 최근 민원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동네가 떠들썩해졌다고 설명했다. ㄱ씨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들어온 한 주민이,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공동시설을 파손해 민원을 넣었다. 그러자 민원을 접수한 해당 공무원이 오히려 피민원인에게 민원인의 정보를 노출시켰고, 피민원인이 ‘이 사람은 누구 자식이냐?’라며 마을을 소란스럽게 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민원인 정보와 민원 내용까지 상세히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일로 마을에서 불화가 생겨났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거창 주민 ㄴ씨도 몇 달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본가가 있는 면 지역 마을에 새로 들어온 한 주민이 집을 수리하며 법을 어기며 손을 대는 바람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 정보가 고스란히 새어나갔다는 것.
  ㄴ씨는 “해당 현장에 나갔었다는 건축 관련 업체 대표인 친구가 연락이 와 ‘네가 민원 넣었다며?’라고 말을 해 깜짝 놀랐다.”라며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종종 현장에서는 민원인의 정보가 노출되어 왔다. 마을단위에서는 ‘이웃끼리 문제를 잘 해결해 보라’는 식으로 민원인이 누군지 알려주는 경우 등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민원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만한 근거도 없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에 대한 주의 조치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도 공무원에 의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주의 조치와 직무교육을 권고했고, 지난 2021년 남원시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민원인 ㄴ씨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공익제보 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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