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물품 강요? ‘점검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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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물품 강요? ‘점검은 필요’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2.07.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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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의 한 장례식장을 이용했다는 주민 ㄱ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꽃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후배에게 장례식장 꽃제단 장식을 맡기려고 했으나 장례식장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당시 장례식장 측으로부터 ‘장례식장에 등록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강하게 항의했다.”라며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ㄱ씨는 장례식장의 오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ㄱ씨는 “거창의 모든 장례식장이 꽃집과 계약을 맺고 납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암묵적으로 계약된 업체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소비자가 원할 경우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장례식장이 특정 업체만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장례식장의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시정 명령해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장례식장 관계자는 “거창의 꽃집 중 꽃 제단을 할 수 있는 데가 세 곳이 있고 장례식장마다 한 곳씩 계약해 납품을 받고 있다.”라며 “장례식장마다 제단의 크기가 달라 꽃 제단 디자인도 다른데, 계약된 곳 이외의 업체에서 치수를 재 디자인을 해오기 어려워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계약된 곳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례식장 이용객들은 특정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각 장례식장 모두 입찰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데, 금액 차이가 큰 데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장례식장의 경우 납품을 하는 업체로부터 사례비를 받는다는 의혹도 있다.
  이 같은 문제로 거창의 모든 장례식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창의 장례식장 두 곳을 이용했었다는 ㄴ씨는 “이상하다 싶은 것들이 있어도 상주는 손님을 받거나 장례를 치르기 바빠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다.”라며 “행정기관이 나서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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