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장 인사에 ‘자격 갖춰야’ 내부 비판
상태바
수도사업소장 인사에 ‘자격 갖춰야’ 내부 비판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2.08.01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시설관리자’ 자격 없어 과태료 내야 할 처지
거창군, ‘자격 갖춘 인력 한정적…어려움 있어’ 해명

 

거창군이 지난 7월 14자로 단행한 부서장급 인사발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서장급 중 수도사업소장은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발령이 났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는 세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다.
  거창군은 지난 14일, 부서장급 인사발령을 통해 수도사업소장에 지방행정사무관 ㄱ씨를 발령했다. ㄱ씨는 지난 1월 1일, 거창 내 한 면지역 면장으로 발령받았다가 불과 7개월 보름 만에 수도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수도사업소장의 경우 관련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8월, 상수도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수도 시설 관리자로 임명하라’고 지시했다.
  수도법상 수도시설관리자는 토목, 전기, 기계 등 관련 전공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 경험을 하거나 관련 전공 전문대 졸업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 비전공자는 10년 이상 수도기술 실무 경험을 쌓는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0년 당시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특히, 수원시는 2020년 7월 15일, 상수도사업소장에 행정직을 발령했다가 환경부의 공문에 인사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번복하고 기술직을 재발령했다.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 수도사업소의 경우 소장이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사항이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처분 받으면 세금에서 지출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비판은 공무원 내부에서도 나왔다. 공무원 노조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도 한 공무원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 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매년 1회 점검을 나가고 있고, 거창의 경우 상반기에는 적발되지 않아 지금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점검에서 부적격자 임명이 적발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점검에서 진주시가 적발돼 올해 초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전국적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있다.”라며 “최대 3회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