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에서 ‘들개’로…피해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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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에서 ‘들개’로…피해속출
  • 장상규
  • 승인 2022.11.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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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역 인근 출몰 빈도 증가…위천면 골머리 앓아
번식으로 인한 개체수 증가 경계해야
동물등록제, 유기 예방에는 효과적이지 않아

 

최근 군내 관광 지역을 중심으로 유기견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며 피해 제보도 함께 잇따르고 있다.
  수승대와 심소정은 물론 근래에는 감악산 인근에서도 유기견이 발견되고 있다. 대책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포획틀 설치가 최선인가?
  위천면은 무리 지어 다니는 유기견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밭작물을 헤집어 놓고, 밤마다 소음을 일으키는가 하면, 집을 지키는 반려견들과 유혈사태를 벌이기도 한다. 또 무리의 활동 반경이 초등생들이 뛰노는 동선과 상당 부분 겹쳐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주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위천면 주민들은 유기견을 포획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투입을 군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맹견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마취총을 이용해 포획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또한 유기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유해 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상 구조·보호 조치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임의로 사살할 수도 없다.
  군관계자는 “포획 및 보호소 인계를 전문으로 하는 상주인력을 배치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포획틀 설치가 최선”이라 말했다. 
  현재 거창군에는 15개의 포획틀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기 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포획틀이 큰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유기견들의 소행으로 밭작물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 ㄱ씨는 참다못해 포획틀을 설치했지만 포획에는 실패하고 있다. ㄱ씨는 “포획틀이 먹이를 건드리면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개는 무리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잡기엔 포획틀의 크기가 너무 작다. 지금까진 애꿎은 고양이만 한 마리 잡혔다.”라며 “맹견이 아니라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디 있느냐. 크든 작든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대안을 촉구했다. 

번식 경계해야
  위천면 주민으로부터 입수한 CCTV(씨씨티비) 영상에서 교미를 하는 유기견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히 야생화된 ‘들개’의 등장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는 1년 2회 번식이 가능하며 다태성 동물이다. 방치하면 순식간에 개체 수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유기견과 달리 야생에서 나고 자라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며, 천적이 없어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이미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제주도는 유기견이 증가함에 따라 들개도 함께 늘어나 현재는 중간산 지역에만 개체 수가 2000마리에 이른다. 이들은 자연 생태계를 교란하고 가축, 밭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거창군도 제주와 마찬가지로 자연 경관이 관광화된 지역 인근 유기견의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포획 및 개체 수 관리와 사고 처리 및 보상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물등록제 유기 방지 어려워
  근래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유기견들의 고유번호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외장 또는 내장형 RFID(무선 인식)칩을 부착, 삽입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외장칩은 목걸이 같은 것에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내장칩은 목덜미 부근 좁쌀만 한 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등록된 동물의 고유번호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주인의 인적 사항과 함께 관리된다.
  군관계자는 “내장칩은 동물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보니 안 좋은 인식이 있다. 외장칩을 목걸이에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동물 등록 이후 사망신고나 중성화 같은 변경사항도 주인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잃어버린 동물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유기 예방은 어려워 보인다. 칩을 떼어내거나 목줄을 푼 상태로 유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읍)에서만 의무로 시행됐던 동물등록제가 면지역까지 확대된다. 거창군에서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병원은 우리동물병원. 백동물병원, 나래동물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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