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검진만 받으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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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검진만 받으려 했는데…”
  • 장상규
  • 승인 2022.11.1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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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지원 대상 혼동에 기간제근로자 25만 원 피해입어
군 “예산 문제로 보상 어려워”

거창군 공무원의 잘못된 공문 작성과 이해로 애꿎은 기간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거창군의 임기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ㄱ씨는 지난 9월, 거창군청 담당자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으면 2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이에 ㄱ씨는 기존 건강검진에 추가로 다른 건강검진을 포함해 약 30만 원을 지출했다. 
  이후 거창군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니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이유에서다.
  한들신문과의 통화에서 ㄱ씨는 “기본적인 검진만 받을 수도 있었지만, 공문에도 ‘기간제 근로자 등 독려’라고 되어 있고 기간제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전화가 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지원을 못해준다고 한다.”라며 “공문에 맞게 받았는데 지원을 못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 한들신문이 확보한 ‘2022년 건강검진 안내’ 공문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공문에는 ‘부서 내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와 독려’라고 되어 있었다.
  또한, 검진비 신청은 ‘개인별 건강검진비용 25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2021년 건강검진 연장 신청자 2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거창군의 공문에는 별표를 통해 ‘검진대상 인원에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나와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거창군청 담당자는 “공문은 연초에 발송됐는데,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아 참여를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 같다.”라며 “해당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오해가 생기지 않게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각 부서로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ㄱ씨는 “다른 공문을 전달받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독촉에 25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제 와서 지원을 못해준다니 이해할 수 없다.”라며 “명백한 공무 실책인데도 불구하고 보상해주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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