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집행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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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집행력 강화
  • 장상규
  • 승인 2022.11.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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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가 거창 전통시장을 순찰하고 있다.(사진 제공 : 거창 소방서)
▲소방차가 거창 전통시장을 순찰하고 있다.(사진 제공 : 거창 소방서)

 

거창소방서는 지난 21일부터 소방출동 시 불법 주·정차 등 장애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창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상황뿐만 아니라 순찰 과정에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애로사항이 크다.”라며 “급박한 출동 상황에서 진입 및 통행 장애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배경을 말했다. 
  거창소방서는 매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벌이고 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차량 정체 구간을 선정하여 출동 훈련,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도착의 신속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양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자는 “협소한 도로에 양면주차가 되어 있어 통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야간에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단지 내로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또한 소방시설(소화전 등) 근방 5m 이내 주정차를 한다든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하는 사례도 빈번했다.”라고 말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2018년 만들어진 것으로, 공동주택이나 기숙사 등 다세대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구역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다만 2018년 이전 건축물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만든 소방차 전용구역이 있더라도 주정차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긴급 이동 협조가 필요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강제처분 집행력 강화 조치로 소방차 출동 중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 후 통행할 수 있게 되며,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은 강제 견인·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피양의무(피하거나 양보할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통행에 장애요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지난 18일 거창시장 등에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홍보를 실시했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거창소방서는 화재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위험요소가 높은 농공단지, 전통시장, 공사장 등과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의료시설, 노휴자시설(요양원 등) 등의 순찰 빈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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