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창사건 소멸시효 적용 부적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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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창사건 소멸시효 적용 부적절’ 파기환송
  • 공동 취재단
  • 승인 2022.12.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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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배상받을 길 열려
▲제68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추모식 거행식
▲제68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추모식 거행식

 

대법원이 거창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기 소멸시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달 30일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 ㄱ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한 사건 상고심에서 유족 측의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당초 부산지방법원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 종료일인 2010년 6월 30일로부터 3년 안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2014년 대법원 판결에 띠라 위자료 청구 기간은 지났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장기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거창사건은 과거사 정리법에서 정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라며 “이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에 대한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창사건 유족들은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이성열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장은 “대법원이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거창사건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아픈 역사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사건 배상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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