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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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시작
  • 장상규
  • 승인 2023.02.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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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접수

 

거창군은 노후화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밝혔다.
  올해는 15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투입되어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됐다. 기존 배출가스 5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하던 사업을 4등급 경유자동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물량은 노후경유차 845대(5등급 750대, 4등급 95대)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4등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다. 
  신청자격은 신청 마감일 기준 거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르며 4·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에서 1억 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최대 165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다, 폐차 기본 지원금에 1·2등급 또는 무공해 차량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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