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의 시선]화장시설 건립 추진, ‘주민 상생’의 공공갈등 관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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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의 시선]화장시설 건립 추진, ‘주민 상생’의 공공갈등 관리부터
  • 한들신문 논설위원회
  • 승인 2023.03.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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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지난 2월 27일에 고시한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과 관련해 ‘주민 갈등’이 드러나고 있어 ‘화장시설 건립 추진’이 ‘공공갈등 관리’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 1면)
  거창군은 지난 2월 17일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화장시설 건립 추진을 시작했다. 군수는 출범식에서 “우리 군도 초고령사회에 직면했지만,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진주, 김천 등에서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고 화장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보다 평균 6~7배 이상 높은 화장장 이용요금을 내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추진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공약을 내걸고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군수가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당연한 과정이므로 추진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문제는 정책공약을 추진하는 절차와 방식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근대정치 철학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발생을 설명한 이후로 현대사회로 오면서 더욱 개인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갈등은 더욱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권위적인 독재체제하에서의 정책 추진이야 갈등을 권력의 힘으로 눌러 정책 추진을 했다. 그렇지만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 그리고 국가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욕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대의 불가결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 표준절차로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된 것은 참여정부 때인 2007년이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법의 목적에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법의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니 지방 행정기관의 일반적 규정과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거창군이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후보지 선정을 공개 모집을 통해 추진한 것도 주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공공갈등 관리의 차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공모제를 통한 후보지 선정은 거창군이 갈등의 공적인 관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적인 관리 방안이 되어야 한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 단위에서 주민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까지도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의 공동체가 이웃 사이에 ‘이해의 충돌’로 평화로웠던 어제의 삶이 깨어지는 정책 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 수수방관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치고 나서는 ‘상생의 공공갈등 관리’를 추진하기를 바란다. 갈등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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