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시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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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시간 혼선
  • 장상규
  • 승인 2023.04.1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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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어린이보호구역 전면주정차금지 개정
군 홈페이지 안내 늦어져 혼란

불법주정차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 늦은 안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주민 ㄱ씨는 급한 용무로 초등학교 인근 자동차를 잠시 정차했다가 과태료를 청구 받았다. 단속시간 기준을 20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법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던 것이다

  주민 ㄱ씨는 본래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기준은 장소에 구분 없이 20분이었지만 관련 법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는 1분이 적용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라며 당시 거창군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간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계없이 20분으로 표기돼 있었다. 일반인이 법 개정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라며 되물었다,

  대부분의 주민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구분 없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은 20분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주민 ㄱ씨가 제공한 323일자로 캡쳐된 군청홈페이지 사진에는 단속시간이 어린이보호구역과 다른 주정차금지 구간 모두 20분으로 동일한 단속시간이 표기돼 있었다. 주민들에게 안내된 내용과 현행법 규정이 달랐던 것이다.

  주민 ㄱ씨는 현수막이나 방송 안내는 한계가 있다. 안내기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볼 곳은 홈페이지라며 군 관계자에게 항의하자 그제야 홈페이지 안내가 변경됐다.”라고 말했다. 한들신문이 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해당 법안은 2110월에 이미 개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이었다

  군 담당자는 법이 개정되면 보도자료를 내거나 현수막을 걸어 홍보를 하고 있다.”라며 홈페이지 업데이트는 준비할 자료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부서의 담당자가 워낙 자주 바뀐 터라 안내가 늦어졌다.”라고 말했다. 해당 안내표의 업데이트 시기도 20182월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에 주민 ㄱ씨는 부서의 이동과 준비가 많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며 해당 법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피해를 볼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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