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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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3.05.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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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공 하수처리장
거창군 공공 하수처리장

지난 5월 2일 거창군의회 주례회의에서 거창군수도사업소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입주업체는 68개소로 오폐수 배출량이 연 116,607톤, 일 평균 324톤이다. 현행 사용료 부과 금액은 최초 부과금액 연 2억 5천 8백만원 대비 46%, 약 1억 2천 만원이 감면된 1억 3천 9백 만원이다.
  사업소는 46% 수준으로 사용료를 감면해도 일반 하수도 사용료 단가 대비 6배로 높은 실정이고, 입주기업 중 식당이나 오피스텔 등은 공공폐수처리구역에 위치한다는 특성 때문에 높은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즉,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 기업에게도 일반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군의 계획대로라면 최초 부과금액 대비 10% 수준(톤당 200원)으로 부과되어 90%를 감면해 주게 된다. 해당조례와 규칙을 개정할 경우 입주업체 전체의 연 사용료가 최초 2억 5800만 원 가량에서 2천 3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사업소는 입주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과 신규기업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며,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 고취”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소는 추진배경으로 광주시의 규제 개선 모범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평동 3차 산단 입주기업에 대해 오염부하량에 관계없이 공공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기로 해 ㎥당 700원을 부과하기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군정질의에 나선 신미정 군의원은 사용료 감면시 업체에게서 받는 금액으로 하수도 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업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액 2억 3천만원은 결국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유치될 경우, 환경에 문제는 없는지를 질의했다.
  군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체 처리 용량의 30% 정도 운영되고 있고 70%의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은 업체가 들어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량의 오폐수를 방출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처리 비용은 상승하겠지만, 충분히 처리할 능력은 갖추고 있어서 환경 오염이 심화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홍섭 군의원은 기업을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군의 경제 활성화임을 환기하면서 기업에 대해 군이 적극 지원하는 만큼 기업의 법인세도 충분히 거둬들이고 있는 지를 물었다. 여러 부서별로 지원 정책이 종합적인 검토없이 우후죽순 시행되면, 기업 유치가 거창군에 유익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다.
  군은 (기업에 대한 군 재정의) 투자 대비 실익이 얼마나 될지 해당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감면 확대가 세수 감소 이상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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