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상수도 수의 계약 특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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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 수의 계약 특혜 부인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3.06.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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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위탁관리 수의계약에 단체장·퇴직 공무원 연루 의혹 보도
거창군, 전면부인...제도적 미비점은 개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업체 선정에 관해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자, 상수도 안전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선정 과정에 비리가 없는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과 16일 경남 MBC뉴스데스크는 “수상한 수의계약...단체장에 퇴직 공무원까지”를 보도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은 거창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286개소를 유지관리할 업체 두 곳을 선정하는 것이다.
  MBC경남은 보도에서 특정 업체만 알 수 있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접수 시간을 4시간 부여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하고 배점이 많은 ‘저수조 청소 실적’ 항목을 삭제한 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는 점, 특히, 최종 선정된 두 업체  중 한 업체는 현직 군수 친인척 업체이고, 다른 한 업체는 관련 부서에 2018년까지 근무했던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라는 점에 비추어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 했다.

수도사업소, 기자 회견 열어 전면 부인
  이에 거창군수도사업소는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체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한 MBC경남 보도에 대해 상세히 해명하고 의혹을 부인했다. 군은 기존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번에 수탁받지 못한 업체의 추측성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재훈 거창군수도사업소장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소장은 “공개모집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시점인 지난해 12월 민간 위탁관리업 지정신청 공고문을 종전 방식대로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면서 입찰기회를 박탈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소장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가격입찰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가격입찰은 경쟁입찰 방식이고, 민간위탁관리업 선정은 “위탁비가 확정된 사업을 대행할 업체를 일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수의계약’이라 칭한다.”면서 통상적인 수의계약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평가 기준 중 실적 항목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한 사항이다.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군수 친인척 운영 업체와 퇴직 공무원 근무 업체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고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도사업소, 개선 노력 약속
  하지만, 특혜 논란과는 별도로 사업소의 위탁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접수시간을 마감일 1시에서 5시까지로 제한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소는 “7일동안 (충분히) 공고하였고, (거리가 가까운) 지역업체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접수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시간 접수 한정 방식을 적용한 다른 계약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게다가 저수조 청소 실적 항목을 삭제한 점에 대한 해명도 미흡하다. 사업소는 “기존 위탁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관내 여러 업체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사업소의 설명대로 접수한 업체들이 모두 청소 실적 기준을 만족했다면,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 업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수도사업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보다 공평하고 투명한 방법이 있다면 향후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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