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인접한 무주군에서 과수 화상병 발생
상태바
거창군 인접한 무주군에서 과수 화상병 발생
  • 백종숙 편집장
  • 승인 2023.06.26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과주산지 고제면, 감염 확산 우려에 긴장감 고조

13일 인접한 무주군 무풍면 사과 과수원에서 국가관리검역병인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여 거창군과 사과 과수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13일 무풍면 농가 1곳에서 발생한 과수 화상병은 발원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과원 2곳에서 감염이 확인되었고, 20일 3곳이 늘어나 무주군에서 6곳으로 확산하였다.
  고제면 탑선마을은 발생지인 무풍면과 7.26km 거리이다. 고제면은 거창사과의 주산지로 거창군 사과 재배면적(1,723ha)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식물 구제역’, ‘식물 코로나19’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과일의 잎·열매·가지·꽃 등을 감염시키는 식물 전염병으로 검은색 반점에서 시작돼 불에 탄 것처럼 나무가 검게 말라 죽는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벌, 파리 등의 곤충이나 사람, 농기구 등에 의해 전염되며 확산 속도가 빠르고 아직 치료제가 없다. 크게 번지면 과수원 나무를 모두 매몰 처분해야 하며 3년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거창군은 13일 무주군의 과수 화상병 확진 사실을 통보받고 긴급대책을 시행했다. 무풍면과 인접한 고제면 과수 농가에 화상병 발생 사실을 알리고, 발생지 과수 농가 방문 제한과 외부인의 과수원 출입 제한을 당부하고, 경계지역 2개소에 작업자 소독강화를 위해 대인 소독기를 설치하였다. 19일에는 구인모 군수와 노치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이 함께 고제면을 방문해 도·군 합동 긴급 사전 조사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상황 점검을 하였다. 
  구인모 군수는 “과수 화상병 차단에 거창군은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농가에서 발생지 방문 금지, 농장에 타인 출입 금지, 작업 도구 소독 철저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달라.”라고 당부했다. 
  장경희 (농업기술센터 과수 담당) 계장은 “2015년부터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과수 화상병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무주군의 경우, 최초 발생한 과원에서 100m 정도에 있는 과원 2곳이 시료 조사 결과 과수 화상병으로 확진되었고, 20일 확진된 3곳도 인근 100m 거리에 있는 과원으로 확인되었다. 제일 처음 발생한 과원에서부터 100m까지는 다 조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경희 계장은 “경남과 전남은 화상병 안전지대로 분류되어 있는데, 거창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도청기술원과 실시간 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거창에서 화상병이 발생한다면, 발원지 과원은 한 나무에만 화상병균이 나와도 전체 나무를 다 폐기 조치해야 하고, 3년간 경작이 금지된다. 예전에는 경작금지 기간만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2년간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화상병이 생기면 농가는 무조건 손해를 본다. 그래서 거창군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고제에서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는 김태경 씨(57)는 “사과 주산지인 안동, 강원도에서도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어 고제도 불안하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 농가마다 이동을 제한하며 스스로 조심하고 있다.”라고 우려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김상택(56) 씨는 “화상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과수 화상병이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면 미국산 사과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FTA를 체결할 때 사과는 금지 병해충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나라가 조사할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오렌지나 포도처럼 사과는 대량 수입이 안 되고 있다.”라며 과수 화상병 확산이 농산물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미 FTA(자유무역) 협상에서 포도와 오렌지는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유통되지만, 사과와 배는 식물방역법상 금지 해충(화상병) 발생 등 여러 이유로 양허(관세 인하·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전국적으로 과수 화상병이 확산한다면, 한국은 금지 병해충을 이유로 수입산 사과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거창군은 식물방역법을 근거로 농가가 소득을 철저히 하고, 외부에서 작업 인력이 들어오면 작업자가 누군지 기록하여 역학 조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등록외국인 인력을 사용할 경우,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다. ㄱ(48) 씨는 “무주와 거창의 과수 농장을 오가는 인력이 주로 미등록외국인 노동자들인데, 거창군은 이들의 이동과 작업 도구 소독 등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