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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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제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3.07.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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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는 지난달 23일 제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였다.

먼저 군의회는 최준규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지난 413일부터 52일까지 20일간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산검사는 거창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결산검사 결과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도비 보조사업비 반환금 최소화, 공유재산 관리부적정(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미가입 9개소) 13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백두대간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별바람언덕, 창포원 수변공간 생태자원화 사업 등 3개소의 사업 현장도 방문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다만,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박수자 의원의 질의 1건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토론이나 질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아쉬움을 남겼다.

 

못 쓰고 남은 돈 503,

잉여금만큼 행정 서비스를 못 받아

다음해 교부세 깎일 수도 있어

특히 주민들의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해 제때 써야 할 많은 돈이 쓰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이 문제다. 거창군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2,200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03600만 원이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초과세입, 불용액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초과세입과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즉 그 해에 못 쓴 돈을 잉여금,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한다.

잉여금 증가의 주원인은 세입을 과소 추계한 데 있다. 거창군의 세입은 전년 대비 9474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반해, 세출은 전년 대비 4286,800만 명이 증가하였다. 세입이 세출보다 어느 정도는 많아야 하지만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은 문제이다. 세입은 주민들이 낸 세금이고, 세출은 이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이다. 즉 세입이 너무 많고 세출이 적다는 것은 그 해에 주민들이 본인들이 낸 세금만큼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낸 세금만큼 행정 서비스를 못 받은 것도 문제인데, 결산상 불용액으로 인해 다음해 교부세가 수십억 원씩 깎여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또한 거창군의 지출 결산 총괄 보고에 따르면, 보조금 반납액이 636천만 원에 이른다. 보조금 반납액이 많으면 페널티를 적용받아 보조금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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