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및 보조금사업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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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및 보조금사업 개선해야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3.08.1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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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애플(거창사과 푸드코트) 위·수탁 협약 해지
애도니 직판장도 장어식당으로 변신
▲G-애플 입구(사진 제공 : 거창군)
▲G-애플 입구(사진 제공 : 거창군)

거창군이 ㈜엉클팜과 맺은 G-애플(거창사과 푸드코트)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 수탁자를 모집해야 하거나 군 직영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거창군이 진행하고 있는 위·수탁 사업 및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1월부터 3년간 G-애플을 수탁한 ㈜엉클팜(대표 최정훈)이 ‘수탁자 건강 이상, 직원들과의 갈등, 위탁금 횡령 의혹 제기, 직원 부족, 제빵사 병가’ 등으로 운영에 난항을 겪다가 수탁받은 지 겨우 반 년 만인 지난 6월 28일 G-애플 위·수탁 협약 해지를 요청해 현재 위탁운영비 정산 중으로 위·수탁 협약 해지가 확실시되고 있다. 
  당초 거창군은 지난 2월 9일, 거창IC인근에 ‘거창사과 푸드코트 G-애플’을 개업했다. G-애플은 ‘거창’과 ‘사과’의 복합어로, 사과를 보고, 먹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개관 당시 거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거창군은 국내 5대 사과 주산지이며, 100년에 가까운 사과 재배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재배 가능한 지역이 늘어나 경쟁 심화를 겪고 있다.”라며 “거창 대표 농산물인 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G-애플을 준공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G-애플은 단일 업체가 수탁해, 푸드코트가 아니라 브런치카페를 주력으로 운영해 왔다. 그 결과, 거창 사과를 브랜드화하려는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 수익만을 추구하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운영을 접게 되었다. 이에 위탁 사업의 문제점과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애도니 직판장에서 보약장어왕메기 식당으로 바뀌었다.
▲애도니 직판장에서 보약장어왕메기 식당으로 바뀌었다.

애도니직판장이 하루아침에 장어 식당으로 탈바꿈?
  애도니직판장과 식당(이하 애도니)이 느닷없이 장어식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갑작스런 변신에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의아해했다. 더구나 초기 건물 설립에 군 보조금이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군에 문의한 결과, 군 보조금을 반환받을 여지는 없다고 한다.
  2004년 10월 거창 지역 열 개 농장이 거창 애도니 영농 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거창 쑥 돼지 애도니’란 브랜드를 출시하였다. 이 사업은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2011년 브랜드 홍보와 시장개척 전초기지로 애도니 대형직매장 문을 열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애도니 직매장은 거창읍 상림리 527-4번지에 총 3층 규모로 자리 잡고 있다. 보조금 4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1층은 애도니 판매장과 육가공공장, 2층과 3층은 180석 규모의 식당과 사무공간으로 구성됐다. 애도니 영농 조합 법인은 거창군의 약 50%의 돼지를 사육하게 되었고, 거창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애도니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타 업체(보약장어와 왕메기)에 임대하였다. 양돈 농가의 수익 창출을 위한 돼지 고기 판매라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위인 것이다.
  보조금 사후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건물과 토지는 10년, 기계장비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기간 내에는 지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전용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앞으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다시 말해 2011년 보조금을 지원받은 애도니는 이미 10년 이상 경과하여, 직판장을 타 용도로 전용(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등) 한다 하더라도 보조사업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군 행정이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군민 ㄱ씨는 “국고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사유재산으로 전락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라면서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수탁사업 및 보조금사업은 민간 사업자와 군 행정이 힘을 합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 입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추진을 신속히 하고, 민간 입장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이 위탁협약의 목적이다. G-애플 및 애도니 직판장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수탁 자격조건 강화, 무단 해지시 법적 조치 사항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 농간도, 군 행정의 무능도 탈피해야 지역발전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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