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양민학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26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린다.
거창 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국군(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신원면 주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로는 드물게 사건 직후 대구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군의 위법행위를 판결로 인정받았다. 1996년 특별법 제정으로 유족들의 명예는 일부 회복되었으나 실질적인 배상은 없었다.
한편 거창사건 추모공원 일원에서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화 관람회를 개최한다. 국화관람회는 거창사건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고자 한 송이 국화꽃으로 시작해서지금에이르게되었다.
저작권자 © 한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