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 새벽 백신수령 즉시 접종, 11월 10일까지 마무리 계획
- 백신 미접종 농가,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가축방역지원 사업 제한
- 백신 미접종 농가,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가축방역지원 사업 제한
거창군은 긴급백신접종을 11월 1일 새벽 백신 수령 즉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는 긴급접종을 위해 11월 1일 새벽 함안에서 백신을 수령하는 즉시 농가에 배포한다.
50두 이상 소를 키우는 농가는 백신 공급 후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공수의 등이 직접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백신은 무상으로 공급된다.
이번 접종은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 한우 농가에서 국내 첫 발생한 이후 전국 확산 추세에 있는 럼피스킨병(lumpyskin disease)의 거창내 유입을 원천 차단해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럼피스킨병은 10월 29일 전남 무안지역에서도 추가 확인되어 경북, 제주 권역을 제외하고 7개 시도에서 61건(10.29일 기준)이 발생하였다.
경남도의 경우 31일 창원에서 확진 사례가 처음 발생해 방역 당국이 한우 29마리를 전량 살처분했다. 거창군에서는 아직 의심 신고가 접수된 곳은 없다.
접종 이후 3주가 지나야 충분한 방어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 농가에서는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의심되는 가축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1588-4060)해야 한다.
한편, 긴급 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가축방역지원 사업에서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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