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에 전국 최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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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에 전국 최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들어선다
  • 백종숙 편집장
  • 승인 2023.11.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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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준공 예정
고용 농가, 지속 가능한 인력 확보 기대
▲거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기숙사 조감도.                 (사진 제공 : 경남도)
▲거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기숙사 조감도. (사진 제공 : 경남도)

거창군은 지난달 26일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착공에 들어갔다.

  20222월 거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거창읍 대평리(1492-3번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전국 첫 공공기숙사를 세우게 됐다.

  기숙사는 지상 4층 규모(962, 291)18개의 방을 갖춘다. 41실 형태로 운영되며 72명이 생활할 수 있다. 총사업비 50.1억 원(국비 7.5억 원, 도비 1.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군비 31.1억 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118.08(338) 규모로 20231026일 착공해서 202410월 준공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에 단기간 종사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거창군은 심화 되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타를락주 푸라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유치해 왔다.

  올해 거창군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40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인의 집이나 고용주가 제공하는 임시 건물, 임차시설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거창군은 공공 기숙사 건립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체생활을 통해 현지의 빠른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을 고용하는 농가도 관리 책임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농번기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는 거창군에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가 필요한 시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공공 기숙사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청 담당 공무원은 기숙사 운영과 외국인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과 조율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기숙사에 머무르는 기간은 5~8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기숙사비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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