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 보장 힘들어
17개 광역지자체, 104개 기초지자체 이미 도입
17개 광역지자체, 104개 기초지자체 이미 도입
지난 10월 25일 대구시를 마지막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17개가 모두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2013년 제도가 생긴 이후 10년 만에 17개 시.도에서 모두 조례를 제정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이다.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곳도 모두 104곳으로, 49.7%에 이른다. 가장 보수적인 도시인 대구에서도 시행하는데 우리 군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 대전은 모든 기초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부산은 16개 구.군 중 12곳 ▲인천은 10개 구.군 중 6곳 ▲울산은 5개 구.군 중 1곳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거창군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1년 본보(2021년 8월 30일자 참조)에서 이미 생활임금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적 있지만, 거창군은 침묵했다. 그 사이 생활임금제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2024년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어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1,378원으로 지난 25일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 8,002원(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가량 많다.
저작권자 © 한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