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 지역 활성화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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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 지역 활성화 대책 나와야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3.12.2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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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가지리의 오래된 빈집 전경
거창읍 가지리의 오래된 빈집 전경

거창군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건강한 도시를 위한 주거 환경 조성 사업을 발표했다. 그중 빈집정비사업에 따르면 슬레이트 지붕 35동과 일반 지붕 3873동에 대해 67백만원을 들여 정비하고, 15동은 빈집을 구해 정착하려는 귀농-귀향민을 위해 리모델링 비용 38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빈집임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우려, 도시 미관 저해 등 위험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와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거창군의 빈집 현황을 살펴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거창 전역에서 조사대상 526동 중 376동이 실제 빈집으로 확인되었으며, 거창읍에서 34동으로 파악되었다. 강풍이나 폭우, 폭설 등 이상기후가 닥치면, 화재나 붕괴 등 사고 위험이 있어 조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법 개정해야

하지만 빈집을 정비하는 데에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우선 사유재산권 때문이다. 빈집으로 파악된 주택은 빈집정비계획 혹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 이후 직권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행정 집행 과정은 순탄치 않다. 빈집 정비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하지만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고, 조치가 없을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이때 소유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집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빈집 활용 지역 활성화 대책 필요

최근 빈집 활용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도의 다자요는 소유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 받아 지역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숙소로 리모델링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80년대 지어져 해녀가 살던 빈집을 다자요가 리모델링한 것이 북촌포구집이다. ’221월부터 일반고객, 회원제 및 기업복지(워케이션)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빈집소유자에게는 공간관리 및 가치보존을 통해 빈집을 환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도시미관과 주민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나빠져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 일자리, 수익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철거 위주의 정책에서 빈집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거창군의 빈집 정비 대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뒤처리 지원, 일반 지붕 철거 지원이 있고, 빈집을 수리해 정착하려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 등에 머물고 있다.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를 구축한 사례, 빈집을 리모델링해 갤러리로 활용 및 반값 임대 사업을 하는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거창군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내년에 빈집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빈집 정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빈집 활용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도 내년 관련 예산 50억을 책정해두고 있다고 한다. 내년 초에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거창군은 지역쇠퇴의 상징인 빈집이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공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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