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도입 … 인구 정책 손 놓을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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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도입 … 인구 정책 손 놓을 작정인가
  • 한들신문 이종철 기자
  • 승인 2024.0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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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인구 무너지자 길 잃은 거창군 ‘생활인구’ 집중이 대안될까?

거창군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6만 인구 사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구조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우리군만의 새로운 인구정책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선언하고, 2024년도 거창군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6만 인구를 지키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우리군만의 새로운 인구정책을 세우겠다면서 생활인구개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민선 7기와 8기 구인모 군수 재임 기간인 지난 6,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군부 인구감소율을 살펴 보면 함안군과 창녕군이 10% 이상 감소한 데 반해 거창군은 3.9% 감소했다. 거창군은 2000년도에 69천명 대를 기록한 이래 20여 년만에 6만 인구가 붕괴되었다.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가 정부 정책만 따라가던 거창군은 결국 6만 인구 붕괴의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당면하게 되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의 근거가 되는 ‘생활인구’의 구성
                  ▲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의 근거가 되는 ‘생활인구’의 구성

생활인구 도입으로 새 활로 모색

거창군이 발표한 새 인구정책지속가능한 미래 거창군 인구 UP 프로젝트3가지 목표는 인구감소율 최저, 생활인구 연 100만명, 군부 출생아 1위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인구감소율 최저‘(도내) 군부 출생아 1목표는 기존에 해 온 정책인데, 새로운 발상이나 비전이 담겨 있지 않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생활인구 100만 유치목표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생활인구 정책이 인구소멸의 현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재논의와 수정이 요구된다.

 

▲ 구인모 군수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 구인모 군수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인구가 뭐 길래 한계도 뚜렷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높이는 사람을 말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주민 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이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마지막은 외국인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

  출산장려금이나 이주지원비 등은 이주를 유인해 정주인구를 늘이려는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일자리, 교육, 문화, 보건 등 도시와 지방의 생활 여건의 차이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주나 정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단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원금 위주의 정주인구확보 경쟁은 어느 한쪽의 이득이 다른 한쪽의 손해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 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하혜영, 류영아)에서 그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교통 등의 발달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용·편익간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주민등록인구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와 중장기 체류인구까지도 포함한 새로운 인구개념(생활인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거창군도 연 생활인구 100만명 유치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 중이다.

 

▲ 관계인구의 개념과 관계의 형성 단계 (차미숙, 2021)
                         ▲ 관계인구의 개념과 관계의 형성 단계 (차미숙, 2021)

 

생활인구의 절대 다수는 관광객

하지만, 생활인구 개념을 인구정책의 핵심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많다. 우선 생활인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인구 증가목표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체류인구는 월 1,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말하는데, 체류인구는 결국 관광객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거창군의 생활인구 정책을 보면 산림관광 200만 시대’, ‘치유복합 레저타운’, ‘수승대 야행 관광등 관광 정책에 치우쳐 있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의 효과는 일회적이고 지역의 저력으로는 이어지지 못한다. 도리어 지역 예산이 타지역 사람들의 편의와 서비스를 위해 쓰이고, 실제 이주 효과는 미미하다. 관광객이 지역으로 이주해 정주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관광 매력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 결국 생활인구 정책은 유동인구를 정주인구에 억지로 포함시켜 성과 부풀리기에 불과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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