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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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4.02.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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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조기 건설로 거창, 합천, 함양 등 영호남 철도 교통망 확충 …
동서 화합, 지방소멸 극복, 지역 경제권 활성화 기대
▲ ‘달빛고속철도’건설 계획 (자료 : 대구시, 국토교통부 /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달빛고속철도’건설 계획 (자료 : 대구시, 국토교통부 /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달빛철도는 달구벌대구와 빛고을광주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서 대구역을 출발해 경북 고령, 경남 합천, 거창, 함양을 거처 전북 장수와 남원, 순창, 전남 담양, 광주까지 10개 지역을 지나는 철길을 뜻한다.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는 약 200에 이른다.

지난해 8,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경남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를 하였다.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 제기로 약 5개월 간 표류하였으나, 영호남 지자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24.1.)하고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거창군의회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24.1.23)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바 있다.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되어 새로운 관광수요가 창출되고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도 교통 소외지역으로 낙인된 서부 경남지역의 함양, 거창, 합천을 가로지르는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 수혜지역 확대되고 남부 경제권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 및 지역소멸 위기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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