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거창사건 특별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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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거창사건 특별법 입법 촉구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4.0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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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의원들이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 입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거창군의원들이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 입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지난 23,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직후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는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는 의원들의 간절한 의견이 모아져 추진되었다.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에 육군 11사단 소속 군인들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현대사의 깊은 상처이자 거창 지역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으로올 해로 제73주기를 맞이하고 있다.

  거창사건은 국군의 위법행위를 판결로 인정받았음에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만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원하는 배상은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원고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이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정부와 국회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이 과거 청산의 필수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배상 및 보상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홍희 의장은 거창사건 희생자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하라는 촉구 결의문을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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