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절근로자 현지에서 인력 송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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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계절근로자 현지에서 인력 송출 중단
  • 백종숙 편집국장
  • 승인 2024.02.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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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농가 인력 수급 차질 우려’
군 담당자,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 3월 입국 가능’

 

 

 

 최근 한 농촌 지자체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 인권 탄압이 불거지자, 필리핀 정부는 자국 노동자의 한국 출국을 중단시켰다. 필리핀에서 인력을 수급받는 농촌 지역 지자체는 농가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거창군은 만성화된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필리핀 푸라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농가에 인력을 공급해 왔다.

  올해 거창에 수급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428명이다. 이중 필리핀 푸라시에서 250명에서 270명이 입국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베트남과 네팔 결혼이민자 가족들로 충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올해 1월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법무부, 외교부, 해당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담당자는 거창군에서도 필리핀 현지를 방문했고, 법무부와 외교부도 이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있다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고 인권 문제가 불거져 절차를 정립하는 과정이다. 필리핀에서 3월에 출국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3월까지 입국하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입국이 늦어지면 농사철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사과 농장주 ㄱ씨(56)사과 농가의 경우 3월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꽃이 피는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면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거창군은 필리핀 노동자 입국에 문제가 생기면 베트남과 네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인원을 더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거창군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일반 농가형 계절근로자 운영이라는 양방향 시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농가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 농가에 소속되어 5개월 정도를 일하는 제도로, 장기간 일손이 필요한 대농가들이 주로 활용한다. 반면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제도이다.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가 1~1주일 단위로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다.

  거창군은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필리핀 현지에 가서 면접을 보고 3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군 담당자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북부농협이 부담스러우니까 30명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기숙사가 준공되고 나면 사업 성과에 따라서 확대할 것이고, 올해는 월천체험휴양마을을 임대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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