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징계 감감무소식 … 피해자만 억울
거창구치소 내 직원 식당에서 작년 10월 이후 올해 2월 초까지 직원들이 연이어 퇴사하고 있다. 그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다. 직원 식당은 수용자 식당과는 별개로 지난해 4월 이후 운영되어 왔다.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쩔수 없이 퇴사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직원 식당 연장자 B씨와 C씨, 두 직원이 자신을 비롯해 다른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이 오랜 식당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일도 더럽게 못한다.”, “너는 급식 경험이 없으니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앞치마 메야 되고 늦게 풀어야 된다.” 는 등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모욕을 주고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 폭력은 또다른 제보자 D씨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제보자 D씨는 “일을 못하니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 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갑질’ 이라고 제보했다.
“5명이 일하는데 자꾸 한 명 한 명 나가고, 이런 사건 때문에 저 그만두기 전에 총 3명이, 한 달 사이에 3명이 그만뒀어요.”(제보자 조리원 A씨)
구치소 식당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식당 조리원 채용 공고를 통해서도 짐작된다. 거창구치소는 2023년 제1회 거창구치소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조리원 5명)를 2023년 2월 13일 최초 게시하였고, 2023년 10월 4일 조리원 1명, 2023년 12월 4일 조리원 2명, 2024년 2월 2일 조리원 1명 등을 추가 채용했다. 추가 채용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최근까지도 직장 내 갑질이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제보자 A씨는 법무부 내부 시스템인 ‘법무샘’을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했다. 절차에 따라 대구교정청의 담당자에게 3시간씩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14일 현재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고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민원 넣은 지가 이제 3개월이 다 돼가거든요. 아직도그 결과가 없어요. 제가 신고자니까 저한테는 결과를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법무부 소속의 기관이 피해자들을 내몰고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감싸주어서 되느냐?”라고 억울해 했다.
거창구치소 관계자는 제보자의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자의 문의에 내부 문제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으며, 대구 지방교정청에서는 조치 준비 중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