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수의계약 비율 높아, 공정성·투명성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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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수의계약 비율 높아, 공정성·투명성 저해 우려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4.02.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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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 이루어져야
▲ 2022년 결산 기준 경남 지방자치단체별 수의계약 비율 (단위 : 백만 원, %)
▲ 2022년 결산 기준 경남 지방자치단체별 수의계약 비율 (단위 : 백만 원, %)

  거창군은 2022년 결산 기준 총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의 비율이 47.59%, 경남도에서 함양군, 고성군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31.77%, () 평균 39.9%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다.

  군 지역에서는 충남 부여군이 67.8%로 전국 243개의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 높은 수의계약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로 강원 정선군 (64.5%), 강원 화천군(59.8%)이 포진하고 있는데 강원도 4개의 군이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었다. 군 지자체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모두 14개이다.

  거창군은 47.59%로 경남도에서 함양군, 고성군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의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의 비율은 전국 평균이 31.77%, () 평균이 39.9%이다. 거창군은 평균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군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의 계약 비율을 보인 곳은 전남 진도군으로 20.9%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 서천군(25.3%), 전남 함평군(25.7%) 7개의 지자체가 30% 이하의 수의계약 비율을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수의계약의 비율이 몇 % 이하여야 적정하다라는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는 없다. 하지만 총계약실적의 5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과도한 수의계약은 쪼개기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일부 존재하므로 지자체의 경우 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의계약 건수·총액제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 특정업체로의 쏠림 계약, 공무원의 과도한 자의성 개입 등에 대해 점검해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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