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이 지난 1월 31일 발간한 경남발전지 제165호 정책논단 ‘경남 인구감소지역 특징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이라는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을 특징에 맞춰 여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는 기법을 통해 경남의 11개의 ‘인구감소지역’과 2개 ‘관심지역’에 새 분류법을 적용한 결과 거창군이 ‘청년인구 저조지역’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관련 기사 : 1면)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기로 하여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기금을 배분하였다. 대상 지자체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 자립도’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8개의 지표에 따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경남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선정된 각 기초자치단체 간 차이와 특징에 따라 경남의 인구감소지역이 다른 지역 인구감소지역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통계적으로 분류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할 사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인구 소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모형 분석에서 지역 인구의 생성(남녀 평균 초혼 연령, 합계출산율), 정착편의(의료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체 수), 인구의 특징(고령 인구, 평균연령, 홀몸 노인 가구, 외국인 수) 등을 지표로 사용해 기존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인구증가 가능지역’, ‘잠재적 인구감소 위험지역’, ‘일 자리 취약지역’, ‘청년인구 저조지역’, ‘저출산 탈피 가능지역’, ‘인구 감소 대응 시급지역’ 여섯 가지로 재분류한 것이다. 분석 결과 거창군은 ‘청년인구 저조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거창군이 눈여겨 보아야 할대목이다.
한편, 거창군은 2024년 1월 발표한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 에서 “2023년도 순이동 인구 중 청년층 인구 비중이 도내 군지역 중 최소 감소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의 청년 유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향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살피기를 바란다. 이번 경남연구원의 보고서가 연구 목적에서 밝혔듯이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알맞은 정책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에 발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서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은 그동안 청년지원정책이 노동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일자리문제로 수렴되었고, 지역 청년 인구의 이동 역시 노동력 이동의 관점에서, 또한 청년유입보다는 청년 유출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이나 청년유출의 원인 분석만으로는 도시를 좋아하는 청년을 지방에 유입시키고 정착시킬 수 없으므로 유입촉진을 고려한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속성 분석으로 관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유입 활성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경남연구원의 제언에 주목하여 거창군이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유입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