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행복한, 공감하는 조례 개정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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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행복한, 공감하는 조례 개정이 되기를
  • 한들신문 논설위원회
  • 승인 2024.03.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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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 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거창군 계획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인데, 주민들은 풍력발전기 및 송전선로는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 ··고등학교 등의 시설 경계로부터 2,000미터 이상, 그리고 5호 미만 주거지역이나 축사 경계로부터 1,500미터 이상으로 개정안보다 각각 500미터 더 거리를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 1) 올해 초 고제면 삼봉산 일대에 풍력발전업체가 풍력발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책위가 구성되어,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추진 중인 풍력발전소가 사과주산지인 고제면 내 봉산리와 봉계리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거창군의회가 38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 조례안’)5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몇 차례 겪어온 갈등 상황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 규정을 둠으로써 사업 시행 측과 행복추구권을 바라는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지역사회의 갈등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부분은 주민 참여가 배제된 채 외지 사업자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해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마을 곳곳마다 불거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도 일어난다.

  풍력발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로 계획이 중단되거나 사후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리 지역만 겪는 문제도 아니다. 정부의 풍력발전시설 보급 확대 계획과 달리 지자체에서는 풍력발전시설에 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다.

  풍력발전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것을 주민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화석·원자력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주민들이 몰라서가 아니다. 발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주민들 삶의 조건을 위협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기업들의 이익을 늘리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다.

  문제는 방향이다. 농촌 소멸의 위기 속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며 값싼 투자처로 농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동의와 참여 속에 마을형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될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다.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아닌, 생태보전형, 경관보전형,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제22대 국회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제대로 실현 가능한 정책 공약을 수립하고 정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민의의 대변자를 찾기 힘들다. 지금은 없는 정치인을 만드는 일이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지금은 없는 시민으로 만들어 내는 일이다. “냉정한 분석과 강렬한 소망이 있는 곳에 냉소는 싹틀 틈이 없다.“ 우리의 뜻을 담아내는 정당을 끝까지 분별하여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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