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소 이격거리, 최소안전기준만으로는 안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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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 이격거리, 최소안전기준만으로는 안심 안 돼
  • 한들신문 이종철 기자
  • 승인 2024.03.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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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km 이상 이격 요구
5호 미만 자연부락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필요
거창군은 업체보다 군민 편에 서야…
▲ 가북면민이 단지봉 풍력발전단지 결사반대 현수막을 게시했다.
                           ▲ 가북면민이 단지봉 풍력발전단지 결사반대 현수막을 게시했다.

화석에너지가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의 원인인 이상, 친환경에너지는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재산상의 손해까지 감수하게 한다. 친환경에너지는 더 많아야 좋고, 생활공간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야 좋다.

· ‘최소한의 거리적정 거리가 될 수 없다

  거창군의회는 38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표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요 개정 내용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만 규정되어 있던 기존 거창군 계획조례에 발전시설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 규정을 두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풍력발전소와 관련한 거리제한 규정도 포함할 수 있도록, 현행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항을 개정 하자는 안이다. 1항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거창군은 경남도 군부 최초로 풍력 발전소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추가된 풍력발전소 이격거리 제한 내용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군의회에서 제안한 개정 내용에 따르면, ‘풍력발전기 및 송전선로는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지, ··고등학교 등의 시설 경계로부터 1,500미터, 그리고 5호 미만 주거지역이나 축사 경계로부터 1,000미터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풍력발전기 및 송전선로는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 ··고등학교 등의 시설 경계로부터 2,000미터 이상, 그리고 5호 미만 주거지역이나 축사 경계로부터 1,500미터 이상으로 각각 500미터 더 멀게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고제 면민인 거창농민회 회장 육철수 씨는 “5호 미만 주거지역이나 축사 경계로부터 1,500미터 이상 이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수년 내에 농촌 고령화로 5호 미만 마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5호 미만 자연부락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담당부서의 고민, 그래도 주민편에서 바라봐야

 단서조항’, 최종입법예고안에 반영 안 돼

  한편 거창군 도시건축과 담당 부서에서는 부서의견을 통해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담당 부서가 제시한 단서조항()을 보면 해당 지역 주민의 60% 이상 동의, 또는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격거리 규정과 단서조항이 자칫 지역주민의 행복을 저해하고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당 부서에서 굳이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왜 담당부서가 단서조항을 통해 군수가 주민 의사에 반해 강행할 여지를 남겨 두려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다. 해당 지역 주민의 60% 이상 동의라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단서 조항을 아예 삭제하든지 80%로 강화하든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의율을 낮게 설정할수록 주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부서는 단서조항을 제안한 배경으로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보장을 들었다. 주민 입장보다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풍력발전 이격거리 제한과 관련한 기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타시군의 조례 개정(완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강화시켜야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와 반대로 가고 있다.

  하지만 도시건축과 담당자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추진하면서 집행부에 사전 의견을 물어왔던 상황이다. (최종)입법예 고안에는 (단서조항이) 반영이 안 되었다.”라면서 집행부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예고안대로라면 지역에서 풍력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다만 최소한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로 사업 시행측과 행복추구권을 바라는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거창군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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