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난 총선 당시 김태호 후보를 위해 다른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창, 함양 주민들에게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받은 주민들은 김태호 후보를 돕기 위해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등으로 기소됐었다.
지난 2일, 법원은 거창 내 한 음식점에서 모임 자리를 만든 뒤 당시 김태호 후보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지지 발언을 한 전직 거창청년회의소 회장 세 명인 최 아무 씨, 다른 최 아무 씨, 이 아무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날 법원은 김태호 후보와 관련한 제삼자의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됐던 함양 주민 송 아무 씨와 서 아무 씨에게도 각각 벌금 8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구 주민 30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김태호 당시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식사비용을 지급한 혐의를 받은 함양군 서상면 체육회 임원 ㄱ씨 등 네 명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열렸는데, 이들은 검찰로부터 가담 정도와 반성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 재판의 선고공판은 이달 23일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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