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관도 탄핵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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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관도 탄핵되어야 하는가?
  • 한들신문
  • 승인 2021.02.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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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독립하여 서로 견제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게 삼권분립원칙이다.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 판사도 당연히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는 판사만이 유독 잘못을 해도 탄핵된 적이 없고, 독재권력에 빌붙어 합법적으로 살인하고 합법적으로 잡아가뒀다.

모든 정치학자는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3부 중에서 국민을 대의하는 의회(대의민주주의)가 가장 강력한 주춧돌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국민을 대의하는 의회는 어떤 판사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렸을 때 해당 법관을 탄핵할 권리가 있다. 의회가 선출직이 아닌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것이 법관 탄핵이다. 탄핵이 아니면 주권 국민이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위반하고 유린한 판사를 심판할 방법이 없다. 신성불가침하다고 여기는 사법 엘리트는 탄핵으로라도 견제를 받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주권의 절대성을 인정한 홉스의 사회계약에서도 입헌 군주가 인민을 보호하거나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절대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의 최종심이 대법원이 아닌 주권 국민인 이유를 홉스조차도 부정하지 않았다. 주권 국민으로서의 국민들이 헌법을 유린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법개혁 대상인 판사는 사직조차 불가하며 반드시 탄핵을 받아야 한다.

판사를 상대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은 박정희 정권이 진보세력을 잡아넣고 사형 확정 후 18시간 만에 처형한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사건이었다. 권위 있는 국제법학자회가 사형이 집행된 197549일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했을 정도로 이 사건은 어처구니없는 정략적 사법살인이었다. 군부가 아니어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보았다.

탄핵소추 내용은,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 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 그리고, 임성근 판사는 201512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가토 다쓰야(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 판결문 작성에 개입하는 등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기소된 임 판사에 대한 재판에서 1심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래서 주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탄핵인 것이다.

임성근 판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 불희망’(명예퇴직 신청)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되어도 그냥 지나간다면, 주권자의 민의가 반영된 입법부(선출직 권력)의 직무유기다.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은 입법부의 책임이며 사법 농단에 대한 단죄는 촛불 혁명의 약속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의 논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굳이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1의원면직의 제한조항을 들지 않더라도 임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으므로 면직 제한 대상이다.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제기하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과 하등 관련이 없다. 판사도 공무원이기에 공무원은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표 수리 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전 대법원의 사례를 보면,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고 되어있다. 사법부의 판단이 그때그때 달라요하는 식은 스스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의 명예로운 퇴직을 가능하도록 방관하는 것은, 국민과 판사들에게 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사법 농단과 반헌법행위자인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된 권력을 통해 삼권 권력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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